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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 안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2009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며칠전에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기한이 오래 지나면 벌점없이 과태료로 전환된다던데 벌점없이 과태료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벌점이 없는 과태료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위반자에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 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 벌점 없는 과태료로 전환된다고 했어~~’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단속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 20% 가산금이 붙어 72,000원이 되고, 이렇게 단속일로 한달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이 붙어 90,000원의 범칙금이 됩니다. 돈을 많이 내니 벌점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벌점은 그대로 15점이 적용됩니다. ‘이왕 가산금 붙은거 나중에 내면되지’ 아니!!안됩니다. 다음단계는 즉결심판단계이고 즉결심판기간도 경과하면 행정처분이 집행됩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말합니다.

‘어 기간이 경과하면 벌점없이 돈 만원 더 내는거 있다고 했는데~~그거는 머요?’ 맞습니다.있습니다. 경찰관이 위반 현장을 목격하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발부한 경우가 아닌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입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위반한 사실은 맞는데 누가 위반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의 번호가 촬영된)위반사실의 사진과 함께 「진술기한」을 부여하여 위반차량 소유주 앞으로 발송합니다. 즉 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위반했으니 위반한 사람이 지구대 또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범칙금스티커(벌점포함)를 발부 받으란 뜻입니다.

그런데 진술기한이 경과해도 ‘내가 위반했다’고 찾아와서 범칙금스티커를 발부 받는 사람이 없으면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벌점은 없지만 1만원이 추가되는『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을 위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아야 하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에는 차량번호만이 있어, 소유주가 운전했다고는 할 수 없어 벌점이 있는 범칙금은 부과할 수 없지만,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8km 속도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 된 후,“아~ 진술기한 지나면 벌점없는 과태료로 전환된다고 했어~” 하시며 진술기한이 경과한 후 “벌점 없어졌다 좋아좋아. 난 똑똑해” 하며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km이하로 속도위반을 하셨을 경우 범칙금 3만원, 벌점은 0점, 과태료로 전환되면 과태료 4만원, 벌점0점이 되므로 괜한 돈 1만원 납부하기 보다는 진술기한 내에 3만원납부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발부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의무 이행이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시청․군청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흔히 말해 대부분의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도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스티커를 가지고 지구대(경찰서)를 방문하시는데 불법 주․정차 등 과태료는 시청,군청에서 발부됩니다.

그럼 과태료, 범칙금을 안내는 법이 있냐구요? 물론입니다. 항상 그렇듯 빠져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인데요. 위반을 하지 않는 것 , 바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범칙금, 과태료를 안내는 유일한 방법”을 아시는게 더 중요한거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유일한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투고 : 구미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남정희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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